코로나19 입원.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 변경 및 신청기한 알려드립니다. 해당사항 있으신 분 놓치지 마세요.
코로나19 입원.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신청기한
격리해제 익일부터 90일 이내
생활지원비
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
대상자
- 격리 통지를 받은 자
- 감염병예방법을 충실히 이행한 자
-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**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
(직장가입자) 191,845원
(지역가입자) 151,504원
(혼합) 194,564원 이내
구비서류
격리통지서(격리문자로 대체 가능), 신분증, 본인 통장사본
접수처
- (온라인) 보조금24 신청하러 가기
- (오프라인)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
코로나19 입원.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기준 변경 및 신청기한 알려드립니다. 해당사항 있으신 분 놓치지 마세요. 코로나19 입원.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기한 격리해제 익일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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