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내년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게 마무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! "난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??" 하시는 분들 이 글 읽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:)
연말정산이 뭐지?
회사가 월급을 줄 때 '소득세'는 미리 쏙 빼고(원천징수) 나머지 돈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. 이렇게 매달 걷어간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보고, 모자라게 냈으면 더 내게 하고, 많이 받았으면 돌려주는 게 연말정산이에요.1년 동안 내가 번 돈에서 더 빼줄(소득공제) 부분은 없는지, 세금에서 더 빼줄(세액공제)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. 정부가 권하는 곳에서 돈을 썼거나(ex. 전통시장)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돈(ex.의료비 등)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내년 초에 시작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을거에요. 그러니 지금은 한 해 동안 쓴 돈을 돌아보고 남은 12월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정리해보는 게 좋아요.
큰 돈 사용은 미루기
12에 큰 돈을 쓰려고 했는데, 만약 올 해 쓴 돈이 많으면 내년으로 미루시는 게 좋아요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으로 쓴 돈 등 전체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으면, 넘은 금액의 15%(신용), 30%(체크,현금)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, 올해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더 쏠쏠하게 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.
문화활동, 전통시장
아직 연말계획을 세우는 중이시라면, 문화생활은 어떠세요? 총 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면, 1년 동안 도서.신문.공연.박물관.미술관.영화관 등에 쓴 돈의 3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.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문화활동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.
기부하기
집에 쓰지 않고 쟁여두고만 있는 물건들이 있나요? '아름다운 가게'같은 공익단체에 물건을 기부하면, 기부한 돈의 20%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물건도 정리하고, 기부도 하고, 세금도 돌려받고 1석 3조!! 새해 맞이 청소하시면서 기부할 물건들을 정리하며 연말을 보내시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거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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