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제도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여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글 하단에 사진과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
신청대상자
소득기준
<국민기초생활 보장법>에 따른 생계급여/의료급여/주거급여/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기준
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노인 : 주민등록 기준 1957. 12. 31 이전 출생자
- 영유아 : 주민등록 기준 2013. 01. 01 이후 출생자
- 장애인 : <장애인복지법>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<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>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
- 한부모가족 :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신청 및 신청기간
신청장소
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
(복지로 접속 > 상단 메뉴 중 "서비스 신청" 클릭 > "복지 서비스 신청" 클릭 > 에너지 바우처 선택)
신청기간
2022년 5월 25일 ~ 2023년 2월 28일
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
2022년 10월 12일 ~ 2023년 4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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