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혜택이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
고향사랑기부제
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.
- 기부자란? 개인
- 기부처는? 지방자치단체
- 기부한도? 연간 상한액 500만원
기부자에게
세액공제
기부액 | 세액공제 비율 |
10만원 이하 | 100% |
10만원 초과 | 16.5% |
답례품 혜택
- 기부금액의 30%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.
-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,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고향사랑 기부 기대효과
지역 주민 복리 증진
-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
- 청소년 보호. 육성
- 문화. 예술. 보건 증진
-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- 기타 주민 복리 증진
지역 경제 활성화
- 관할구역 내 생산.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
- 관활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
고향사랑 기부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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